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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시 청구할수있는 최소금액이있나요?

병원을 좀 다녀와서 실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1만원이하는 청구가 안된다는데 청구할수있는 최소금액 제한이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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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청구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 있습니다. 병원 종류에 따라 최소 청구 금액이 다릅니다.

    4세대실비보험 기준으로 의원 10,000원,

    병원급이상 20,000원

    비급여는 병원구분없이 30,00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따예전 1세대실비는 통원 하루 병원비 약값 합쳐서 5000원공제후 보상하며 이후 의원급 본인부담금 공제금액이 최소1만원입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 의료비는 보상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서 최소 가능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에서는 1만원 이상, 병원에서는 1만5천원 이상,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2만원이상, 약국에서는 8천원 이상 등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는 5천원이상,2~4세대는 1만원이상일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비급여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미만의 청구건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최소 공제금액 1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을 좀 다녀와서 실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1만원이하는 청구가 안된다는데 청구할수있는 최소금액 제한이 따로있나요?

    : 실손보험에서는 통원치료비,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의 초과액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내의 의료비는 청구하여 도 보험사에서 보상할 것이 없게 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증권에서 자기부담금을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만원이하라고 하는 건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런거에요. 만약 9천원이 나와도 공제가 되면 보장받을돈이 거의 없거든요. 단,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있습니다. 우선 자기부담금 이하로는 청구를 하셔도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급은 1만원, 상급병윈급은 1.5만원, 종합병원은 2만 등의 기준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약제비도 기본 8천윈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부담금은 가입실비 세대에 따라 또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실비 세대의 기준에 맞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몇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 다릅니다!

    1~4세대 모두 자기부담금 금액이하로 나온다면 청구해도 나오는게 없기 때문이예요.

    사진이나,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비보험 증권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원 실손의료비 청구시 의원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 약제비는 8천원 공제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 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약제비 8천이 최소자기부담금이라 이보다 더 나오셔야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따라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이 다르기에 그부분이 초과한다면 청구가능해요. 정확한 기준은 보험사에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참고로 2009.9이전가입한 1세대실손은 공제금액이 5천원이기에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