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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로 검찰 금고3년형을 받았습니다

합의금2억 처불불원서 반성문등 제출하였습니다

과속도 아니고 12대 과실도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분께서는 1심 판사 구형까지 갔이 가는게 맞는건가요?

변호사분계서는 저혼자 판사 선고날 혼자 가라고 합니다

자기 할일은 끝났다고 이게 맞는겁니까 2200만원 받아놓고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벌금형도 나올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과속이나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날인데, 이때는 변호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적절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도 아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합의금 2억이 지급되었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 사망사고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와 별개로 구형 자체가 실형인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망 교통사고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더라도, 과실의 경중이 비교적 낮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결과가 발생한 이상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최종 판단은 구형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법리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은 사망 결과에 대해 중한 책임을 전제로 하되, 과속이나 중과실 여부, 회피 가능성,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반성문과 생활관계 자료 역시 보조적 요소로 참작됩니다.

    • 재판 절차 및 변호인 역할
      통상 변호인의 핵심 업무는 수사 단계와 결심 이전까지의 양형 자료 제출과 변론에 집중됩니다. 선고기일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이므로 변호인이 반드시 동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추가 의견 개진 필요성이 있다면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
      선고 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최종 의견서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존재하나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형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와 집행 전략을 즉시 검토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선고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호사는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