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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오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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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였는데 상용직으로 일했는데ㅜ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알바를 10개월 정도 했었고 당일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이유는 제가 국가고시시험이 있어서 대타를 구해놨었는데 그 대타를 하는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못온다고 말한뒤 연락두절이 되어서 저한테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시험이 있어서 힘들다고 말하니 너 그만둬 라고 하셔서 그만두었습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 되어있고 급여받은내역 다있는데 부딩해고 신고와 30일정도 시간을 두고 미리 말안해주셨고 당일 해고의 경우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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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에 해당하여 즉시해고 사유가 성립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고 부득이하게 결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즉시해고 사유로 보기는 부적절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해고사유로는 보이지 않으며 절차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 이므로 30일 이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