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금전보상제와 원직복귀명령과 차이점?
부당해고 구제명령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금전보상제가 있는데,
근로자 원직복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해고기간동안 제공했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 신청을 안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원직복직해도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거면 굳이 따로 금전보상제 신청을 왜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