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도ㅠ실거래가 등록이 되죠?
이게 계약시점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확인이안되어서요 어떤날을 기준으로 등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인 경우에도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라면 임대차신고대상인 만큼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거래사례로 노출됩니다.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일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일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계약금 주고 받은날 입니다.
예를 들어 8/05일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고 정식 계약서는 8/10일에 작성하였다면 작성은 8/10일에 하지만 계약체결일은 8/05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날짜 8/05일이 실거래가 기준일이 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도 계약서 쓰고 30 일 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은 계약일자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어 보증금 6천초과 월세30만원초과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띄우기등의 문제가 많아 거래계약일을 등기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아직 표류중인걸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