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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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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실거래가 등록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세도ㅠ실거래가 등록이 되죠?


이게 계약시점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확인이안되어서요 어떤날을 기준으로 등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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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인 경우에도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라면 임대차신고대상인 만큼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거래사례로 노출됩니다.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일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일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계약금 주고 받은날 입니다.

      예를 들어 8/05일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고 정식 계약서는 8/10일에 작성하였다면 작성은 8/10일에 하지만 계약체결일은 8/05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날짜 8/05일이 실거래가 기준일이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도 계약서 쓰고 30 일 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은 계약일자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어 보증금 6천초과 월세30만원초과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띄우기등의 문제가 많아 거래계약일을 등기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아직 표류중인걸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