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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5

근무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3주진단 나와서 회사에 산재처리 한다고 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무를 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진단받아보니 3주진단이 나와서 회사에 얘기하니 회사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회사에서 다친근거가 없지 않냐면서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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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주 확인란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사업주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중 다치신 것이 명백하시다면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하는 등 조사를 개시하므로 더이상 실갱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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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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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면 병원에서 산재신청도 대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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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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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재해 근로자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에서 입증자료 등을 요청할 시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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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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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고, 병원에 문의해서 산재신청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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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사업주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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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진단받아보니 3주진단이 나와서 회사에 얘기하니 회사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회사에서 다친근거가 없지 않냐면서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회사와 상관없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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