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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6.14

임대인과임차인이 직접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오피스텔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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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 하셔도 됩니다.

    특약사항 추가나 보증금 월세 금액 확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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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됩니다.

    재계약은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지만 등기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거주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이나 임대인이 집에대해 알아야 할 점들은 미리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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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양식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합의된 계약기간, 금액, 특약등만 정확히 기입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주의사항은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파악만 잘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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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작성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게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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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히 서로 직거래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중개사를 끼고 계약하는 이유는 일반인이 혹시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 있기때문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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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옙...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금액의 증가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관한 내용을 확실히 명기 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이 3가지는 향후 계약 연장 시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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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 내용과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해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선순위가 있다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감액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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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계약서와 날짜만 다르게하여 특약사항 등 ,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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