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작성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게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선순위가 있다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감액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