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아닐경우에 토지매도 및 비사업용토지
말그대로 비농업인인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시 농업인대비 불이익을 볼 사항과 비사업용토지(개인간임차)일시 내야할 양도소득세 세금율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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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농지를 직접경작하고 농지소재지에 자경한 기간이 보유기간중 8년이상이라면 자경농지 감면으로 양도세를 100%감면받습니다. 단 한도 1억원이며, 감면여부는 요건충족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2.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소득세율의 10%포인트를 더하여 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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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 감면(5년간 최대 2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2.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 기간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간 사적으로 토지를 임대해주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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