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 감면(5년간 최대 2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2.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 기간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간 사적으로 토지를 임대해주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