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계약근로자로 2024년2/28 로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어 3/1부터 다시 재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 사업주와 면담을 하였는데, 사업주측에서 먼저 제가 아이가 있으니 내년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만약 이것을 사용할것이라면 재계약은 어렵다고 하네요 .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현했고 사업주도 근무의사를 확인했지만 재계약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것이라면 재계약은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억지가 아닌가 싶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듯보이는데 만약 육아휴직을 쓸 거같은 예측때문에 짤리게 되는 격인데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받는거 외에 제가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