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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여치189
매너있는여치18923.12.21

기간제계약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사용여부에따라 재계약할지말지?

안녕하세요

기간제계약근로자로 2024년2/28 로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어 3/1부터 다시 재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 사업주와 면담을 하였는데, 사업주측에서 먼저 제가 아이가 있으니 내년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만약 이것을 사용할것이라면 재계약은 어렵다고 하네요 .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현했고 사업주도 근무의사를 확인했지만 재계약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것이라면 재계약은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억지가 아닌가 싶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듯보이는데 만약 육아휴직을 쓸 거같은 예측때문에 짤리게 되는 격인데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받는거 외에 제가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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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쓰지 않겠다고 하고 나중에 신청을 해도 사용자는 거부 못하고 거부하면 신고해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단 대화는 전부 녹음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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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무 등 모성보호 제도를 거절할 수는 없으나, 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계약연장이 없다면 그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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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근로관계 도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계약만료일이 경과하여 회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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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재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정의 변화가 있고 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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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않더라고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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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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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합의로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갱신기대권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계약만료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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