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육아휴직 연장된다던데
확정인가요?
그리고 처음신청시보다
육아휴직 연장시 회사에 요청은 전화로 요청하나요?
또 가서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법 개정 자체는 진행된 바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장 시 절차는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논의중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더라도 법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자에게만 적용될지, 이미 육아휴직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 되는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한다고 공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6월 즈음에는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