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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박각시145
단단한박각시14522.10.30

육아휴직 2023년 6개월 연장되나요?

내년에 육아휴직 연장된다던데

확정인가요?

그리고 처음신청시보다

육아휴직 연장시 회사에 요청은 전화로 요청하나요?

또 가서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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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법 개정 자체는 진행된 바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장 시 절차는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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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논의중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더라도 법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자에게만 적용될지, 이미 육아휴직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 되는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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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한다고 공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6월 즈음에는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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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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