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권리금에는 크게 3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번째 지역권리금 (흔히들 바닥권리금이라 하죠)
두번째 시설권리금 (시설 및 집기 인테리어 비용등등)
시설권리금에는 통상 감가상각 10년을 적용합니다.
세번째 영업권리금 (같은 업종으로 양도양수시 포함할수 있는 회원수 고정고객등등. 여기에는 매출 수익등을 중요시 보게 됩니다)
상가 업종에 양도양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권리금은 위 세가지 모두 적용할수 있고 반대로 세가지 모두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 영업권리금 입니다.
질문자님은 같은 업종으로 양도 받으시려는게 아닌듯 하니
지역권리금 및 시설권리금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반대로 양도인 입장에서는 같은 업종으로 양도하시는게 권리금 책정에 유리하니 상호간에 입장차가 크리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