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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갈기쥐224
예리한갈기쥐22423.06.24

권리금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업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권리금이 있더라구요. 권리금은 왜 생겨나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같은게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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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우선 상권이 좋아야 생깁니다

    위치가 좋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장사가 잘된다고 봐야겠지요

    업종이 틀려도 그분이 처음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 갔을거라생각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권리금이 많이 낮아져있어서

    접근하기가 쉬워졌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협의잘하셔서 만족할만한가격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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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권리금에는 크게 3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번째 지역권리금 (흔히들 바닥권리금이라 하죠)

    두번째 시설권리금 (시설 및 집기 인테리어 비용등등)

    시설권리금에는 통상 감가상각 10년을 적용합니다.

    세번째 영업권리금 (같은 업종으로 양도양수시 포함할수 있는 회원수 고정고객등등. 여기에는 매출 수익등을 중요시 보게 됩니다)

    상가 업종에 양도양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권리금은 위 세가지 모두 적용할수 있고 반대로 세가지 모두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 영업권리금 입니다.

    질문자님은 같은 업종으로 양도 받으시려는게 아닌듯 하니

    지역권리금 및 시설권리금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반대로 양도인 입장에서는 같은 업종으로 양도하시는게 권리금 책정에 유리하니 상호간에 입장차가 크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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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생기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영업장소로 인한 이점 등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업종이 다르더라도 그 자리에사 오는 이점 등 무형재산의 가치와 유형재산의 가치가 합쳐진 것이므로 권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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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장사를 하면서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며 들어간 비용, 상권을 발달시키는데 투하한 자본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원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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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쉽게 "자리값"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업종이 다를 경우 대부분 바닥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업종이 동일하다면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도 어느정도 포함될 수 있지만 사실상의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으로 기준이라는게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책정하여 주고받기 때문에 이를 명확한 기준으로 책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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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종류에는 시설권리금이 있기는 하지만 바닥세라고 하여 그동안 장사하여 이곳에 가게가 있고 손님을 유치하는 등 바닥권리금을 볼 수 도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이란것도 있으며 보통 시설과 바닥 영업권리금등을 합하여 권리금을 산정하나 앞선 권리금등을 토대로 올리기도 내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않고 영업이라는 것이 잘 안되어 임차인이 나갈경우 권리금이 없는 점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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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관례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권리금 거래가 있습니다. A가 7년전 가게 시작할 때에는 건물에는 아무 것도 없었기에 수도, 전기, 인테리어 같은 시설에 돈을 썼습니다. 즉, 7년전에는 건물주는 A에게 빌딩 빈공간만 주고, A는 거기에 따른 돈만 지불한 것이다. 즉, 그후의 비용은 전부 A가 7년간 자비로 가게를 꾸린 것입니다. 건물의 공간을 빌린 초기자본보다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7년간 장사를 하면서 쌓아놓은 고객들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B가 이 가게에 큰 변화를 가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A는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B가 자신과 같은 임대료를 건물주에게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B는 A가 마련한 인테리어와 고객을 거의 고스란히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식당을 이만큼 키우는데 노력하고 돈을 들인 것은 자신인데, B는 그런 노력없이 그것들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권리금입니다. A는 B에게 그동안 내가 이곳에서 장사하면서 마련한 식당의 무형의 가치에 대한 비용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가치가 뭔지는 설명하기에는 사실 A도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힘듭니다. 하지만 매출액, 순수익, 객수 등을 판단하면서 새임차인은 적정 권리금인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가계약 시 권리금계약도 하는것이 굳어지면서 권리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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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상가새입자가 시설비등의 부대비용을 투자한것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는 것 입니다. 타업종이 와서 모두 철거를 해야해도 기존 새입자는 동종업종이나 비슷한 업종이들어와 투자금액을 회수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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