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역을 통해 컴퓨터 조립을 하는 일을 함
용역을 통해 계약직으로 13년을 근무하고 올해 11월 퇴직을 합니다
작년 12월 용역이 아닌 회사로 부터 직접 자회사인 ㅇㅇ회사 직원으로 하면 좋겠다. 사회적기업이고 퇴직을 안하고 더연장도 가능하다고 했고
불이익도 없다고 했는데 회사 분위기상 더 연장하는건 아니지 싶어 퇴직을 합니다. 11월말 이 퇴직인데 벌써 사인을 받아가니 너무 기분이 언짢습니다 . 말은 혜택을 주는듯 했지만 뒤로는 이용을 당한듯 기분이 좋지않네요. 들리는 얘기로는 세금을 덜내려고 회사를 여기저기로 몇군데 쪼개서 기존 용역 직원을 계약직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게 교묘히 이용 당하는듯 해서 좀 그러네요.
작년12월용역 계약 해지하고 다시 회사에서 바로계약하고 해가 바뀌니 1월에 다시 계약서를 썼어요.
퇴직은 제 생일로 해서 11월말 퇴직입니다
퇴직금은 용역에서 24년 11월까지 다닌걸 받고
다시 계약한 회사애서 퇴직금은 준다고하는데
별다른 손해를 보는건 없지만 왠지 좀 기분이 좋질 않아 이게 맞는건지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