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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13

좌회전 불가 차선에서 정지중인차에 부딪힌경우 어떻게 되나요?

좌회전이 불가한 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서 있는차에 부딪히게 된다면 정지하고 있던 차의 100퍼센트 잘못이 있는건가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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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좌회전 불가차선에 정차되어 있는 차랑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사고가 발생 한것인지 알수 없어 과실관계를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차차량을 충격한것인지 정차차량이 움직이다가 정상주행중인차량을 충격한것인지등 정확한 사고내용으로 재질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보통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질문과 같이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녹색 신호 등에 좌회전을 하려고 제동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라면

    착각을 하고 선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차량의 주된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