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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매사촌147
깨끗한매사촌14724.04.15

터널형 자동세차기 사고 관련?

사업장 측에서 얘기 드립니다. 터널형 자동세차기 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손님께서 드라이브로 놓고 미끄러지면서 브러쉬 파손을 하였는데 기어 중립등의 안내판은 보이는 곳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자는 자주 오던 손님이라 해서 그날은 한번 더 음성으로 기어중립등의 지시는 안했다고 인정을 하기 했는데 견적을 알아보기 전에 문의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사고를 냈으니 보험사를 통해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자신은 지시를 안 받았으니 내 잘못은 없다고 우기는데 경찰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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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안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고,

    서로 책임 소재나 피해자 과실 여부를 다투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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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 경찰을 통해 합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며, 개인적 내지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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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로 합의의사가 합치되어야 이루어지는바,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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