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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거북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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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인 입니다. 거래처에서 채권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 직장인입니다.

제 담당 거래처에서 1년째 채권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총 채무 중 70%만 갚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거래처를 찾아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처에서 운영중인 가게 상품들을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요?

채권이 300만원 가량 남아서 법적인 고소 조치는 더 돈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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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권이 있다 하여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시면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이 있더라도 가게 상품을 동의없이 가져오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