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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릭주 니어
가릭주 니어22.05.09

군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옛날에 99년도에 일어난 의병제대비리사건 처럼

뇌물받고 브로커의 의해 의병전역한경우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안받으면 다시복무는 하게 되는지 안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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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병역비리 사건도 역시 적용됩니다. 통상 10년 정도로 보시면 되며, 공소시효가 만료될 경우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복무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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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죄의 경우 알선 수재죄에 해당하고 이의 경우 5년 미만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 5년의 공소시효에 해당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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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받고 브로커에 의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린다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병역면제 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복무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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