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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색조257
반가운오색조257

청년주택 신축인데, 신탁 궁금합니다.

이번에 청년 주택 공공 임대가 아닌 민간 임대에 당첨 됐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증금 100%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명의만 신탁회사로 돌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직 잔금일 전입니다.

아직 과정이 진행중이라, 신탁원부는 현재 발부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임대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금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에 전화해서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바뀌는거냐, 그러면 계약서를 신탁회사와 써야 되는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소유주는 본인들이 맞다고 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기업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확실하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또한 등기말소는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명의만 신탁회사 명의를 쓰는 것이고, 실 소유는 본인들이 맞다고 하는데 아직 신탁원부가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이 계약을 믿어도 되는지 혹은 잔금일 전에 제가 조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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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택 민간 임대의 신탁 계약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계시는 듯 하여 좋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내용과 주의할 점을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신탁회사로 입금하라는 경우는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탁회사는 보증금 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정된 계좌로 보증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 원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법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맞는 방식이며, 법인 소유주가 신탁을 맡겼더라도, 법인과의 계약이 맞습니다. 신탁은 소유권 관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 자체를 신탁회사가 대리하여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신탁원부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신탁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잔금일전에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신탁 계약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잔금일 전에 반드시 신탁원부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신탁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보증금에 대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안전성을 이중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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