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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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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현금 또는 계좌이체 건. 청첩 /부고

회사통장 또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거래처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받고 지급하면 거래처는 20만원 내에서 경비처리 가능하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닌 현금이제 통장이체이다 보니 비용처리 할때 모바일청첩장이나 모바일 부고장을 받은 것을 캡처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 없을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표자 현금으로 먼저 거래처 부조를 했으면 이건 법인비용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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