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 미수리로 인한 임대차 계약 조기해지 요청 내용증명이요?
※본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아닌,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불이행(보일러 수리 미이행)에 기인한 정당한 해지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임차인이 ‘3개월 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취 거부 또는 부재 등으로 인한 반송 시에도 「민법」 제111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함께 통지드립니다.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주장을 할 경우,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 사정에 불과하며,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정당한 해지 통보 이후에는 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민사절차를 통해 강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집주인이 모를리가 없겠죠?
아마 몰랐다며 3개월고지,세입자와야준다 등등 핑계 댈 것 같아서요.
위 내용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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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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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 적어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도록 요구하거나 3개월 전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 다투지는 않겠지만, 결국 수리의무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지에 대하여 입장차가 있다면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