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 그림 그려줘서 팔면 불법인가요?
당근마켓에서 장난식으로 그림 그려주고 그림비용을 100원으로 한 다음에 돈을 본인의 계좌로 받고 팔게 된다면 이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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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일회성이라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없이 지속반복하여 그림을 그려 판매하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