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
딸이 사귀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딸이 그 여자에게 오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그 여자가 자꾸 오빠에게 연락하여 딸이 몇번 또 그 여자에게 전화하여 오빠에게 계속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그 여자가 딸에게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 여자가 자꾸 오빠에게 연락하여 딸이 다시 그여자에게 전화하여 오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딸을 스토킹으로 검찰에
신고하여 딸에게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딸이 그 여자에게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