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 이후 환불요구를 거절했더니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본인은 주얼리보관함(15만원 상당)을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를 할 때 밝은 대낮에 조명 밝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보관함의 상태도 꼼꼼히 보고 갔습니다.(입증 가능)
그 날 밤 경첩 부분에 금이 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금이 가 있는 줄 몰랐지만 판매글을 올릴 때 경첩부분의 사진(금이 가 있는 부분)이 찍혔고, 저는 오랫동안 보관함의 상태를 보았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민법 제580조 1항 매수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소액)으로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읽어보니 중대한 하자로 계약의 목적 달성(주얼리 보관함의 경첩이 부서져 보관함의 기능을 못할 수있다)이 불가해 환불을 요구한다고 적혀있더군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물론 제가 눈치채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고화질의 사진으로 판매사진에 금 간 부위가 찍혔고, 본인이 밝은 곳에서 오랫동안 살펴도 발견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법 제580조 1항 매수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2. 고의적으로 숨기지 않고 판매하는 사진에 찍혀 있다면 그것이 사전고지라고 해석될 수는 없나요?
3. 정확히는 보관함의 경첩 자체 아니라 경첩 밑 부분에 금이 간 것으로, 경첩의 여닫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중대한 하자라고 보긴 힘들 것 같은데 계약의 목적 달성(보관함의 목적)이 불가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까요?
4. 제가 이 보관함의 후기를 160개 정도 읽어보았는데 저랑 똑같은 부분에 금 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아마 제조사의 설계나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후기를 보면 금은 가 있지만 보관함이 부서졌다거나 하는 후기는 없습니다. 이를 답변서에 작성하여 금이 가 있는 것과 보관함의 목적(계약의 달성)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도 괜찮을까요?
5. 초기에 저에게 금이 가 있다고 보낸 사진은 단순히 금만 가 있었지만, 소장에 보낸 사진은 아예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손상이 심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구매자가 고의적으로 눌러 튀어나오게 한 것 같은데, 그럼 구매자가 추가적인 손상을 보관함에 입힌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서에 작성하면 도움이 될까요?(소는 판매한 지 거의 6개월만에 제기했습니다)
6. 이 소송의 쟁점이 보관함이 보관함의 기능을 못한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판매자가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건가요? 만약 보관함이 금이 갔음에도 그 기능을 수행할(뚜껑을 여닫음) 수 있다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살면서 첫 소송이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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