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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코인 관련 투자사기를 당해서 고소해놓은 상태인데, 상대가 제 돈을 돌려줄 돈이 없거나, 숨겼을 경우 어찌 보상받나요?

제가 바보같이 유튜브 투자 소개영상에 속아서...

코인 관련 투자사기를 당해서 고소해놓은 상태인데,

상대가 제 돈을 돌려줄 돈이 없거나,

숨겼을 경우 어찌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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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숨긴 재산이 있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면 역시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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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금을 회복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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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은닉한 것이라면, 은닉재산을 찾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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