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사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책정(근로자는자는 계속근무 판단)하고 사용기간을 3개월(사용자는 수습기간)로서 수습기간중 직원의 적성, 자질,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속사용 여부를 정한다고 되어 있음. 이후 별다른 얘기없이 3개월 되는 2일전 퇴사요구 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종료가 맞는지?(근로기준법 적용회사고,현재는 퇴사하였으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기 위함)
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책정(근로자는자는 계속근무 판단)하고 사용기간을 3개월(사용자는 수습기간)로서 수습기간중 직원의 적성, 자질,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속사용 여부를 정한다고 되어 있음. 이후 별다른 얘기없이 3개월 되는 2일전 퇴사요구 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종료가 맞는지?(근로기준법 적용회사고,현재는 퇴사하였으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