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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양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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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64세 근로자 입니다. 3년 4개월간 월 530만원씩 받아오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7개월의 급여가 연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닐수 없어 사직하려고 합니다. (직전 3개월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1. 실업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며 월 실업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2. 퇴직금 및 급여연체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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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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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을 종합해서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 5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

    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이며 한달에

    28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월급을 530만원 정도씩 받아 오셨다면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인 66,000원에 해당하셔서 30일 기준 약 1,980,000원 정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불 되셨다면 조속히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만일 다른 동료 직원분들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함께 체불된 상태라면 다른 동료직원분들과 다같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셔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 대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