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64세 근로자 입니다. 3년 4개월간 월 530만원씩 받아오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7개월의 급여가 연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닐수 없어 사직하려고 합니다. (직전 3개월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1. 실업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며 월 실업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2. 퇴직금 및 급여연체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을 종합해서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 5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
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이며 한달에
28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월급을 530만원 정도씩 받아 오셨다면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인 66,000원에 해당하셔서 30일 기준 약 1,980,000원 정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불 되셨다면 조속히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만일 다른 동료 직원분들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함께 체불된 상태라면 다른 동료직원분들과 다같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셔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 대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