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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귀여운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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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지금 일힌지3개월 정도 된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우선은 계약해지 1달 전에 통보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른곳에서 이직 제안을 받아

퇴사를 하고 싶은 데 계약해지 조항에 여러가지 조항이 있고 위 조항에 규정하는 조항 없이 계약 해지시

위약벌로 30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은 없어서 혹시 위약금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또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다 명시되어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도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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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 중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의 어려움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위법 · 무효입니다. 나아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날부터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서상 위약벌에 대한 조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되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선생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지불할 의무도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위약금 및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