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에서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 두 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