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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문고리 거래 돈을 안보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근마켓에서 12000원 물건을 문고리 거래로 거래를 했는데 물건 가져갈때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입금을 안해주네요, 물건 가져갈때 초인종을 누르라고 해서 얼굴 사진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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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해서 합의로 돈을 받아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래를 하고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단순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개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부담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시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