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인사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측의 경영난을 이유로 제가 속한 본부 전원에게 권고사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취업시장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현재 연봉협상(통보) 받았는데 제 인사평가 기록이 낮아졌으며 그에 따라 인상율이 최저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할 예정인데
연봉협상을 앞두고 인사평가 결과를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바꾸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임금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따로 구제절차도 없어 민사소송으로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결과를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바꾸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사평가 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인상률이 있다면 이전 평가점수에 따른 인상률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평가 결과를 임의적으로 변경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연봉협상에 대해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인사평가 점수에 따라 임금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전 인사평가 점수를 근거로 임금 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