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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참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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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회사가 연봉 협상을 앞두고 인사평가 기록을 수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인사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측의 경영난을 이유로 제가 속한 본부 전원에게 권고사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취업시장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현재 연봉협상(통보) 받았는데 제 인사평가 기록이 낮아졌으며 그에 따라 인상율이 최저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할 예정인데

연봉협상을 앞두고 인사평가 결과를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바꾸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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