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측과 통화 시 15일인 오늘 입금해주겠다 하셨다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찾아보다보니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일 시 민사소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보였는데 맞나요? 혹시 진행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예약하시고,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민사소송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우선 고용노동지청 감독관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전달하시고, 체불 금품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차 감독관에게 문의하시어
체불금품확인원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확인원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하는것이 더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 의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 민사소송을 하려면 우선 노동청의 임금체불진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 보다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