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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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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임금체불 진정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측과 통화 시 15일인 오늘 입금해주겠다 하셨다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찾아보다보니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일 시 민사소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보였는데 맞나요? 혹시 진행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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