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에 임금 이천백만원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재출 하였는데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라 민사로 가야한다고 해서 임금소송을 걸었는데 2년에 걸쳐 판결이 원고패로 나왔습니다.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패소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셔서 근로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하셔서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1심 과정이 2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한 상황이라면 2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송을 하셔서 패소하셨으면 항소심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퉈보시는 것이 그나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여러군데에 방문해서 판결문과 현재 가진 자료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