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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타소득 있을경우 국민연금 관련질문

근로소득과 타소득 있을경우 연말정산분 연금이랑 신고안내문에 나온 소득공제항목 연금이랑 합산해서 신고 하는거 맞나요 전자신고 넣으려니 불안하게 경고가 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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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국민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 결정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납부액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경우 국민연금소득공제는 한번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불입액이므로 중복되지 않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다르면 큰 금액으로 하셔도 됩니다. 왜곡없이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