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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오징어255
털털한오징어255

식품판매업인지 식품소분업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 과자를 판매하려 합니다.

  • 제품은 대기업에서 이미 개별 포장된 완제품(예: 자유시간, 미니약과 등)을 대량으로 구입 → 큰 봉지(완제품)에서 꺼내어 소분(합포장) 후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 저는 과자를 직접 개봉하거나 내용물을 만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가식부분을 뜯거나 만지지않음)

  • 즉, 하나하나 작은 포장 단위(개별포장)를 그대로 모아 세트 박스로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작업장:

  • 현재 기숙사 1층에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입니다)

  • 여기서 상품 보관 및 합포장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 이미 개별 포장된 제품을 그대로 합포장하는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허가가 필요한가요? (저는 과자 봉지를 개봉하거나 식품에 직접 손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단순히 식품판매업(유통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 기숙사 1층 창고를 작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시설 요건이나 보건소 허가 절차에서 문제가 될까요?

  • (사람이 지내는 방이 아닌 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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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의 경우 소분업 및 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될듯 합니다.

    2. 그리고 이러한 식품 관련 취급을 하는 장소는 위생요건 등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되기에 이러한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가 구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과자의 개별포장 상태는 그대로 두고 단지 여러 개를 모아 세트 포장만 하는 거라 식품을 직접 분할하거나 내용물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식품영업신고 시 미리 국민신문고나 1588-1255를 통해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트포장은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서 표시사항이 확인되어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세트포장은 외포장지에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가로 수입식품영업등록의 경우 건물 종류 등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므로 이부분도 식약처 콜센터를 통해 정확히 상담을 나눈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