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판매업인지 식품소분업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 과자를 판매하려 합니다.
제품은 대기업에서 이미 개별 포장된 완제품(예: 자유시간, 미니약과 등)을 대량으로 구입 → 큰 봉지(완제품)에서 꺼내어 소분(합포장) 후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저는 과자를 직접 개봉하거나 내용물을 만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가식부분을 뜯거나 만지지않음)
즉, 하나하나 작은 포장 단위(개별포장)를 그대로 모아 세트 박스로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작업장:
현재 기숙사 1층에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입니다)
여기서 상품 보관 및 합포장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이미 개별 포장된 제품을 그대로 합포장하는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허가가 필요한가요? (저는 과자 봉지를 개봉하거나 식품에 직접 손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식품판매업(유통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기숙사 1층 창고를 작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시설 요건이나 보건소 허가 절차에서 문제가 될까요?
(사람이 지내는 방이 아닌 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 소분업 및 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 관련 취급을 하는 장소는 위생요건 등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되기에 이러한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가 구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과자의 개별포장 상태는 그대로 두고 단지 여러 개를 모아 세트 포장만 하는 거라 식품을 직접 분할하거나 내용물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식품영업신고 시 미리 국민신문고나 1588-1255를 통해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트포장은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트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서 표시사항이 확인되어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세트포장은 외포장지에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가로 수입식품영업등록의 경우 건물 종류 등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므로 이부분도 식약처 콜센터를 통해 정확히 상담을 나눈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