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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맨이
쪼맨이24.01.30

제 쪽에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부당해고

제 쪽에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만두고 해야핡까요? 다니면서 해야하나요? 산재부정수급건으로도 신고해야하고 일이 벌어지니 신고 건이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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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이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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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불이익인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회사에 나갈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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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질의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그만 두고 진행하여야 하는지 질문이신지요?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해고 이후의 일이므로 회사를 다니고 있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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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지청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해고가 이루어진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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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사직하도록 하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직중 불이익을 이유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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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쪽에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만두고 해야핡까요?

    → 해고라는 사정이 발생하여야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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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일 기준 3개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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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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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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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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