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쪽에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만두고 해야핡까요? 다니면서 해야하나요? 산재부정수급건으로도 신고해야하고 일이 벌어지니 신고 건이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이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불이익인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회사에 나갈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질의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그만 두고 진행하여야 하는지 질문이신지요?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해고 이후의 일이므로 회사를 다니고 있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지청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해고가 이루어진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사직하도록 하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직중 불이익을 이유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쪽에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만두고 해야핡까요?
→ 해고라는 사정이 발생하여야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일 기준 3개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