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을때
임금을 줄이고 인센티브도 줄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 고용승계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줄이셔서 이러면 곤란하다 해서 겨우겨우 비슷한 조건에 임금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없던 문구들도 추가 된 상태입니다
경업금지조항에 기간과 거리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퇴사 후 6개월간 3km 이내 창업금지라고 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중이고 이게 동네장사이고 저도 만약 퇴사한다면 근방에 차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종이라, 나가면 바로 옆 동으로 차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계약 당일날 알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퇴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로 싸인을 했는데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얘기지만
거기다 마음대로 입사 재입사 처리를 해버려서 당장 은행전세대출을 해야하는데 은행대출도 막힌 상태입니다.. (이거는 해결해주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재입사 처리도 근계 쓰는 날 당일 알았습니다. 미리 고지를 안해주셨어요. 문의하니 그게 당연하다면서 몰랐던 저를 바보 취급하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새사장님과는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최대한 방어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