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반환 거절 할 경우 대응하는법이 있을까요?
얼마전 중고사기를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중단처리 됬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에게 명의를 빌려준 a가 있는데 , 저는 a의 계좌에 입금을 한것이고 거래는 사기꾼과 했습니다.
은행에 a에게 반환요청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사기사건과(사기꾼) 송금반환거부(a) 를 별개의 사건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의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소액이 아니라서요 ㅠㅠ
여기서 질문은
경찰에 신고대상이 사기꾼이 아닌 착오반환거부한 a를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착오송금반환제도 라는것이 있던데, 이런상황에서 이용가능할까요?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으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 A를 착오송금반환을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에 착오송금이 맞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착오송금이 아니라 송금자체는 유효하게 이루어졌는데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보여 착오송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착오송금반환제도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를 통장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B에 대한 사기방조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그 부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가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형사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나 본인이 피해자로서 형사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하여야 하나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