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관대한갈기쥐10

관대한갈기쥐10

착오송금 반환 거절 할 경우 대응하는법이 있을까요?

얼마전 중고사기를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중단처리 됬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에게 명의를 빌려준 a가 있는데 , 저는 a의 계좌에 입금을 한것이고 거래는 사기꾼과 했습니다.

은행에 a에게 반환요청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사기사건과(사기꾼) 송금반환거부(a) 를 별개의 사건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의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소액이 아니라서요 ㅠㅠ

여기서 질문은

  1. 경찰에 신고대상이 사기꾼이 아닌 착오반환거부한 a를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2. 착오송금반환제도 라는것이 있던데, 이런상황에서 이용가능할까요?

  3.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으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2. A를 착오송금반환을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에 착오송금이 맞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착오송금이 아니라 송금자체는 유효하게 이루어졌는데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보여 착오송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착오송금반환제도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 A를 통장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B에 대한 사기방조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그 부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가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형사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나 본인이 피해자로서 형사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하여야 하나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