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반환 거절 할 경우 대응하는법이 있을까요?
얼마전 중고사기를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중단처리 됬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에게 명의를 빌려준 a가 있는데 , 저는 a의 계좌에 입금을 한것이고 거래는 사기꾼과 했습니다.
은행에 a에게 반환요청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사기사건과(사기꾼) 송금반환거부(a) 를 별개의 사건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의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소액이 아니라서요 ㅠㅠ
여기서 질문은
경찰에 신고대상이 사기꾼이 아닌 착오반환거부한 a를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착오송금반환제도 라는것이 있던데, 이런상황에서 이용가능할까요?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으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