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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08.10

중소기업 연장근무 야근 수당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기본급에 1.5배를 적용해서 야근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야근 수당을 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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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에는 각각 0.5배를 가산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1배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기본급에 1.5배를 적용해서 야근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야근 수당을 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 지 궁금하네요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1.5배의 지급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