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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해파리35
외로운해파리3523.02.13

야근 시 강제 휴게 시간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개월 정도 회사를 다녀보니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9시 출근~7시 퇴근(10시간 - 9시간 근무/1시간 점심) 으로 생활합니다.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1시간을 더 매일 연장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연장 수당은

연봉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에 비하여 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불만이 있긴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7시 이후 야근을 하면서 한 가지 불만이 더 생겼는데요.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기준 안내

연장 근로 시 저녁식사(휴게시간) 1시간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제공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분들은 저녁식사(휴게)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되며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산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제공 할 의무라는 게 9시~7시 근로시간 중에서 1시간(점심시간)을 의무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야근시에도 해당이 되어서 만약 야근을 7시~10시까지 한다면 1시간의 근무 시간을 빼버립니다.


이 안내를 받은 뒤로 10시까지 야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녁 식대가 제공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만,

저녁을 먹지 않고 휴게시간 없이 본인 선택하에 10시까지 야근하면 7시~10시에 해당되는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회사에서는 야간 휴게 시간이 의무라면서 야간 근무 1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저희는 이쪽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면서 저녁 식대로 1시간 강제 휴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근 수당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의문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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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구속시간이 13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09~22시 사이에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09~19시 사이에 1시간, 19~22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었다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했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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