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야근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지금까지 9~10시까지 야근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야근수당에 대해 중소기업은 안준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생각해본적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출퇴근 지문 시간을 회사에서 없앤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매일 출퇴근시간에 대해 회사시계나 컴퓨터 화면을 사진찍어 놓고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통화녹취나 문자 등을 수집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메일로 증빙자료를 남기거나
퇴근 때마다 상사한테 업무보고하는 척 하며 그 시간에 퇴근한다는 것
또는 그 시간에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그 시간까지 근무했음을 증빙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근무기록지를 시간대별로 작성하거나 상사의 지시 등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어플 등으로 회사 내에서 업무를 지속했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컴퓨터 로그 기록이나 교통카드 기록, 위치기반 어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 및 실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등을 미리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지금까지 9~10시까지 야근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야근수당에 대해 중소기업은 안준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생각해본적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출퇴근 지문 시간을 회사에서 없앤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나요?
->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말 그대로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00이전 하루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상 미리 포함지급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