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으로 계약만료이지만
갱신기대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사측은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에 32번 코드인 '계약기간 만료' 입력해줄텐데
저는 23번 코드인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
으로 기입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1. 갱신기대권으로 노동청에 신고(해고예고수당)
2. 해고예고수당 수령
3. 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4. 실업급여 신청
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사측에서는 현재
사직서 작성 및 근로계약만료통지서 확인 싸인을 요구합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