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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베짱이48
관대한베짱이4823.07.30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이직확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으로 계약만료이지만

갱신기대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사측은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에 32번 코드인 '계약기간 만료' 입력해줄텐데

저는 23번 코드인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

으로 기입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1. 갱신기대권으로 노동청에 신고(해고예고수당)

2. 해고예고수당 수령

3. 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4. 실업급여 신청

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사측에서는 현재

사직서 작성 및 근로계약만료통지서 확인 싸인을 요구합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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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1. 갱신기대권으로 노동청에 신고(해고예고수당)

    2. 해고예고수당 수령

    3. 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4. 실업급여 신청

    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신청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적어주신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먼저 진행하고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있어 고용관계의 종료사유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에 진정 내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안서 발급 요청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질의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순서는 어떻게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계약만료라도 사직서 작성은 필요없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절대 해선 안됩니다. 회사가 사인하라는 서류에는 그냥 무조건 사인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