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유학을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권이 있어서 매달 아이를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권이라는 거는 무의미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면접교섭권 행사의 내용이 연단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무의미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되는데 자녀도 원하여 유학을 가게 된 경우에는 면접 교섭 이행이 그 비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