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단순히 오랜 기간 별거 상태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별거에는 아이의 유학을 위해서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한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유학이라는 명목이 실제로는 별거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과 교류가 장기간 단절된 경우
3. 연락 두절, 생활비 미제공 등 유기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한편 설령 이혼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별거 기간과 무관하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문제는 부부 관계의 경위, 자녀 양육 문제, 재산 분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라는 외형적 사실 외에도 구체적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