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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30

기러기 부부 관계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아이를 데리고 외국 유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로 부모 중 아빠만 한국에 남고 아이와 엄마가 외국으로 갔는데요.

수 년 간 한국에 들어오질 않으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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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별거 이후 별도의 부양이나 기타 왕래가 없이 별거가 지속 중이라면 이혼사유로 볼 여지도 있는 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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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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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러기부부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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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된 기러기 부부이고 들어오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나 합의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장기화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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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 그러한 기러기로 인하여 출국이나 입국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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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단순히 오랜 기간 별거 상태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별거에는 아이의 유학을 위해서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한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유학이라는 명목이 실제로는 별거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과 교류가 장기간 단절된 경우

    3. 연락 두절, 생활비 미제공 등 유기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한편 설령 이혼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별거 기간과 무관하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문제는 부부 관계의 경위, 자녀 양육 문제, 재산 분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라는 외형적 사실 외에도 구체적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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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러기 부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만약 장시간 떨어져 지내며 아무런 교류가 없고, 어느 일방이 부당하게 교류를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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