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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임 횡령이라고 헛소문 내는 상사 고소 방법 문의

회사 인원 20명이고 구매일을 하고 있는데

몇년전부터 이간질 심하고 정치하는 노인 상사가 자기 밑에 안선다고

임직원들한테 제가 업체에서 돈 받는다고 소문내고 다닙니다.

말같지 않아서 무시했는데 벌써 5년째입니다.

고소하거나 법적인 처벌할 방법 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말하고 다닌 경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를 수집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