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원 20명이고 구매일을 하고 있는데
몇년전부터 이간질 심하고 정치하는 노인 상사가 자기 밑에 안선다고
임직원들한테 제가 업체에서 돈 받는다고 소문내고 다닙니다.
말같지 않아서 무시했는데 벌써 5년째입니다.
고소하거나 법적인 처벌할 방법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말하고 다닌 경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를 수집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