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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해파리133
개운한해파리13323.07.08

재계약날 만기일에 전세금을 1억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이 전세 계약만기일이었으나, 집이 나가지 않아

"7월31일까지 재계약 하기로 하고 늦어도 8월31일까지는

전세금을 반드시 반환하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세입자는 아직 구하지 못했으나 저희는 집을 구했고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억이 급히 필요한데,

7월31일까지 1억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이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나친 요구인가요?

7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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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수준의보증금을 먼저 주긴 합니다.

    1억이 전체 보증금에 비해 어느정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협의하는수밖에 없으며,

    1억을 차라리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잠시 빌리는 방향으로도 플랜B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집주인에게는 한번 의뢰는 해보시고요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라기보단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못한다고 해서 형사입건이 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31일이면 날자가 얼마 안남았네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돈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 대답을 들어야 다음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빨리협의를 하셔서 일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본인과 임대인이 7월31일까지 계약을 연장하셨기에 만기일이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에 8월31일까지 반환하라는 것이 의무가 그때 발생되는 게 아닌 7월 31일 만기일에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무리한 요구로 보이지 않으며, 임대인인 7월31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1억원이라는 돈을 못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만일 갭투자로 인해서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거의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을 낮춰서라도 해당 전세 물건을 내놓으셨을 테지만 아직 까지 못구했거나 했다면 아마도 못돌려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