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일임사는 소득이 0이어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500만원이하인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되는 것이지만,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법적으로는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