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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병아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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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무면허 운전으로 현장 단속되었습니다, 범칙금 내는 건 억울하지 않지만 면허 결격기간이 길다보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면허 응시가 1년간 제한 된다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지나고 응시하고 싶어서요..

단속일은 12월 10일 이었고 범칙금을 아직 내지 않아서 15만원까지 가산되었고 내달 15일에 즉결심판한다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속과정인데 제가 사거리 들어가기 위에서 부터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기 전에 어떤 아저씨가 앞에서 단속한다고 내려서 걸어가거나 바빠보이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라고 하셔서 자전거로 환승한 뒤 우회전을 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에서 단속을 하고 있었고 우회전 지점에서 단속하는 지점까지 거리가 약 200m 되었습니다. 심지어 환승한 지점에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수많은 나무랑 차들도 지나고 사람도 있었고 건물등으로 시야가 가려져서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랬는데 경찰관은 저를 멈춰세우더니 “학생 내리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이유를 물으니 “학생이 뭘 잘못했는지 아시잖아요”, “직접 말해보세요, 뭘 잘 못하셨어요”라고 하셔서 저는 아… 설마 내가 타고 온거 봤나 싶어서 말하까하는 찰나에 경찰관이 “다 알아요 저 멀리서 타고 오신거”라고 해서 아 이미 아시네 하고 실토했습니다(타고 왔다고) 그랬더니 범칙금 10만원이 나온상태네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1. 현장 단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즉결심판에서 어필하면 경감되거나 무죄 또는 유예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2. 즉결심판에서는 보통 비슷한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나요?

  3. 면허 결격기간을 유예할 수 있나요?

  4. 수긍하고 범칙금 내는 것이 나을까요? 즉결심판 가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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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을 기술해주신 부분만으로는 참작 사유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결격 사유나 기간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