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가품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당근마켓에서 다이슨 에어랩 고장난게 3만원에 올라와서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예약을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10만원에 산다고 했다면서 10만원에 판다고 해서 10만원에 직거래 하기로 하고 갔어요 얼마전 사기를 당해서 직접 상태 보고 입금 하기로 했는데 차에 타고 있을때 창문으로 주시면서 그냥 입금해달라고 확인할게 뭐있냐 이런식으로 주셔서 입금을 했어요 수리업체 찾아서 강남에서 성남까지 수리 업체에 가서 10만원을 주고 수리 하고 필요한 구성품도 10만원치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틀정도 후에 사용하려고 보니 가품 의심이 되어 인터넷 서치 후 가품인걸 알았어요 바로 채팅 보내니 10만원에 수리비 환불 해주겠다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품이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거고 제 시간과 기름값 써가며 집까지 가서 사고 수리업체 찾아서 고치고 정품인줄 알고 구성품까지 샀고 게다가 다시 가지고 오면 환불을 해준다는데 제가 고장난거 가져다가 고쳐서 다시 돌려주는 심부름을 한거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해서 환불액과 수리비 외에 합의금 요구했는데 그건 제가 사고싶어서 온거니까 자기가 줄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가품을 판사람이 잘못이지 모르고 산사람이 손해봐야 하나요? 고소해서라도 합의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품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라면,
상표법 위반 사기죄가 각 문제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씀하신 비용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이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실 가능성이 크며, 그때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로 사기의 의심은 가나 상대방이 가품임을 알고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고의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증거가 다소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