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친구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누구랑 싸우고 그사람이 알려준 틱톡 아이디 받고 틱톡으로 넘어가서 싸웠는데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다른사람인 거 알고 사과도 하고 욕 하나 안했는데 상대방이 고소 한다네요..ㅋㅋ 이거 제가 알기론 고소 안되는 것 같은데 친구가 너무 불안해해서.. 이거 고소 안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주고받은 내용은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사람과 1:1 대화에서 싸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고소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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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내용의 욕설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의가 없는 점,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