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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흐규
흑흐규24.03.27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온라인)

재 친구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누구랑 싸우고 그사람이 알려준 틱톡 아이디 받고 틱톡으로 넘어가서 싸웠는데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다른사람인 거 알고 사과도 하고 욕 하나 안했는데 상대방이 고소 한다네요..ㅋㅋ 이거 제가 알기론 고소 안되는 것 같은데 친구가 너무 불안해해서.. 이거 고소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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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주고받은 내용은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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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사람과 1:1 대화에서 싸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고소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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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내용의 욕설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의가 없는 점,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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