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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고양이224
똑똑한고양이22423.07.06

1년미만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근로자가 입사시에는 15시간 이상 근무자였는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간을 주 1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입사를 했고 올해 7월에 근무시간을 변경하였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고수분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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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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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4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4주 단위로 계산한 결과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0개월 동안 풀타임 근무 후 11개월 차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장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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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1년간 유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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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에 입사를 했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올해 7월에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
    【질 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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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변경한 이후 계속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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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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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52주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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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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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3.5시간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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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재직기간 자체가 1년이

    넘더라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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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가 입사시에는 15시간 이상 근무자였는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간을 주 1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입사를 했고 올해 7월에 근무시간을 변경하였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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