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똑똑한고양이224
똑똑한고양이224
23.07.06

1년미만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근로자가 입사시에는 15시간 이상 근무자였는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간을 주 1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입사를 했고 올해 7월에 근무시간을 변경하였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고수분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