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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33권총
비비탄33권총23.04.01

전세 묵시적 갱신인데 나가라고 합니다..

2월이 계약일이었고

처음 한번 계약후 약 6년동안 묵시적갱신으로 거주했습니다.

이번년도도 계약일이 훨씬지났으니 묵시적 갱신인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4월 20일까지 집을 빼라고합니다

이유는 본인이 직접 살거라고요…

집주인이 거주하려 하는경우에는 거부권이없다눈대

그럼 저는 그냥 .. 아무말없이 나가주면 되나요.. 시간도 이리촉박하고 돈도없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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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일정이 중요할듯 합니다.

    계약월이 2월이였고 6년이 지났다면 현재도 묵시적갱신 기간으로 25년 2월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해도 묵시적갱신기간에는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청할수 없고 임차인이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조건으로 협의가 되면 모르겠지만요~~~~


    기간을 잘 따져보고 기존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 보낼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실거주를 통보하였다면 추가거주가 어렵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원한다면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의 지급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승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거나 하는 정당한 경우 외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니, 계속 거주를 주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자가거주를 위해 계약을 해지하려면 묵시적 만기가 끝나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시하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 시달릴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면 이사비등을 요구하시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년전이면 시세가 많이 달라져서 같은 돈으로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계약 (2년) 이후 6년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여 1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에게 새 전세집을 빨리 구해보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어봐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거주하는경우라도 묵시적갱신으로 계속해서 살고계셨기때문에 2년식 연장된것이 맞고 올해2월에 연장이 되었다면 2년후인 2월에 본인이 직접거주하려는 경우 거부권이 없는것이지 계약기간중에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거절 할 수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거절위해서는 계약종료일 두달이상 남겨둔 시점에 통보해야 성립되는데 갱신되고난 시점에서의 거절통보는 효력없습니다.

    -계약월 :2월

    -통보시점 : 계약월 두달전이 아닌 한달이상이후

    -> 효력없음


    즉 해당의견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금번계약기간 채우고 나가겠다고 통보하세요.